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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차)

  • 작성자
    윤연수(운수행정팀)
    작성일
    2021년 12월 30일(목) 16:10:36
    조회수
    421
  • 전화번호
    032-560-4864

인천광역시시 서구청 공고 제2021-2349

 

공 시 송 달 공 고(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서를 발송(등기우편)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고제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2. 공고기간 : 2021. 12. 30. ~ 2022. 1. 13. (15일간)

3. 공고대상 : 지영* 16 ※[붙임공시송달대상자 참조

4. 근거법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

5. 체납자에 대한 제재사항

-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33(압류) 국세징수법24(강제징수) 따라 재산압류등의 처분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과(032-560-4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2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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