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_위치변경에_따른_행정예고.hwp (5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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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_설치).hwp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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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1동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이동형 CCTV 카메라 위치 변경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붙임의 첨부문서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