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작성자
    서효정(재산세팀)
    작성일
    2021년 12월 30일(목) 10:49:55
    조회수
    543
  • 전화번호
    032-560-4200

지방세법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37항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12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