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문(원창동_100).hwp (36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555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사업의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22),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12. 30.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