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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용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정혜원(관광진흥팀)
    작성일
    2021년 12월 24일(금) 09:38:29
    조회수
    30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감염병의 예방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과태료의 부과)제4항제1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행정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12. 24. ~ 2022. 1. 10.(17일)
  2.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김*정 외 3인(총4인)
  4. 공고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용자 과태료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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