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_공시송달_공고문(20211224).hwp (1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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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감염병의 예방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과태료의 부과)제4항제1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행정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12. 24. ~ 2022. 1. 10.(17일)
2.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김*정 외 3인(총4인)
4. 공고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용자 과태료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