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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2차) 소명자료 요청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장기O, 김동O, 남영O, 신현O 이심O, 김보O, 이광O, 김병O, 최승O]

  • 작성자
    성유진(주거복지팀)
    작성일
    2021년 12월 23일(목) 11:18:36
    조회수
    3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44조(임대료),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준수 여부가 의심되는 대상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소명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12. 23. ~ 2022. 2. 11.

  ○ 공고대상 : 장기O, 김동O, 남영O, 신현O 이심O, 김보O, 이광O, 김병O, 최승O

  ○ 법적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44조(임대료),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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