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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김혜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2월 21일(화) 20:41:21
    조회수
    300
  • 전화번호
    032-718-388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12. 21. ~ 2022. 1. 5.(14일간)

2. 공고대상: *(1세대 / 1)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1. 최고공고문 1.

2. 최고공고자명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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