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_공고문(광주광역시_남구).hwp (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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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조, 제43조, 제46조, 제49조 등 이와 관련해 접수된 내용 및 국토부 자료정비를 처리하여 결과 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