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211216).hwp (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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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1. 12. 20. ~ 2022. 1. 3. (15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장소 및 방법 : 인천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21121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