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문(인고_제2021-522호).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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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2-6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2-6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22), 서구청 도로과(☏ 032-560-452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12.20.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