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_위반에_따른_처분사전통지_및_의견제출_공고문.hwp (9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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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이륜차 사용신고) 및 제49조를 위반한 무등록·번호판미부착 이륜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
3.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49조
4. 공시송달 대상자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자(공고문 참조)
5.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21. 12. 14. ~ 2021. 12. 27.
6. 공고내용
가. 자진납부 장소 :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
나.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기간 : 2021. 12. 27.까지
- 의견이 있을 경우 :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 20% 감경됨(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
※ 위 기한 내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
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서구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 032-560-4883 )
붙임 사전통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