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존주택(일반)_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수정).hwp (3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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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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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 ※ 본 공고문은 요약문으로 필히 본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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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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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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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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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호수 |
3,040호(인천 서구 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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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며,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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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예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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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
수도권 1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 변경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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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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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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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단,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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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순위 |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12.08.)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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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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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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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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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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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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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절차, 기간 및 장소 |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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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 <행정복지센터> |
⇨ |
입주자 자격검색 <지자체> |
⇨ |
입주자 선정 통보 <지자체→LH> |
⇨ |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물색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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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
⇨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 |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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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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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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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화)∼ 2021.12.23(목)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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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08.)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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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주대상자 발표 |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 장소 :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 본 공고문은 요약문으로 필히 본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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