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공고자명부(전O배).xlsx (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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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전O배).pdf (20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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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알릴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21. 11. 26.
2. 대상자 : 전O배(총 1세대 1명)
3. 공고기간 : 2021. 12. 7. ~ 2022. 1. 6.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
2. 직권조치공고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