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211207).pdf (19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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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7항』『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
과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외 0명(총1세대)
2. 공고기간 : 2021. 12. 7. ~ 2021. 12. 22. (14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입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