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_시신_인수_통지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hwp (1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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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2147호
무연고 사망자 시신 인수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시신처리 위임서”를 연고자에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연고자에게“폐문부재”의 사유로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