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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이재희(장애인복지팀)
    작성일
    2021년 12월 3일(금) 17:53:17
    조회수
    300
  • 전화번호
    032-560-4313

서구청 공고 제2021-199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 달이 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1. 12. 02.~ 2021. 12. 18.(16일간)

 

4. 공시송달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제27(과태료)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미추홀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1차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이후 미납 시에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오며 계속 미납시 국세징수법24조 및 지방세기본법91조에 의거 재산이 강제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과태료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5. 문 의 처 : 서구청 장애인복지과(032-560-4313)

 

2021. 12. 01.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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