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2021년_12월1회차-표지부당)1.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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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공고 제2021-1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1. 12. 02.~ 2021. 12. 18.(16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제27조(과태료)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미추홀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1차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이후 미납 시에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오며 계속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재산이 강제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과태료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5. 문 의 처 : 서구청 장애인복지과(☎032-560-4313)
2021. 12. 01.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