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고시제2021-200호.hwp (1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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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연희3지구_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기정1).pdf (4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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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연희3지구_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변경1).pdf (4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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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200호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6872), 토지정보과(☎032-560-466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12.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