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서O우(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21.11.30. ~ 2021.12.10.(7일 이상)
3. 공고장소: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