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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항 공고[동진엔지니어링(주)]

  • 작성자
    유정근(건설행정팀)
    작성일
    2021년 11월 26일(금) 15:17:34
    조회수
    31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그 처분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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