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_사전통지_공시송달_공고문(20211112).hwp (41KByte)
미리보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감염병의 예방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과태료의 부과)제4항제1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3조제4항제1호
3. 공고기간: 2021. 11. 12. ~ 2021. 11. 28.(16일)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 대상자 내역 및 내용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