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1-18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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