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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김준태(지구단위계획팀)
    작성일
    2021년 11월 9일(화) 17:27:05
    조회수
    699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1-186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68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11.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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