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1-183호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1-168호(2021. 9. 27.)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사항 중 정정사항(건축물 허용용도 오기)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 제19조의 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사항을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11.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