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_고시문[불로동_검단신도시_AB18블록].hwp (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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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붙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인천검단지구 AB18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
2. 사업주체 : 주식회사 인천검단2차피에프브이 외 5인 (대표 이상호, 양미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18블록
나. 대지면적 : 90,709㎡
다. 사업규모 : 연면적 313,503.0812㎡ (지하 2층, 지상 29층)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7개동 1,7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개동
마. 사 업 비 : 862,273,759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22.01.01. 〜 2024.12.31.
5.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제 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