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루원 주상7블록]

  • 작성자
    김승리(주택팀)
    작성일
    2021년 10월 15일(금) 09:47:31
    조회수
    290
  • 전화번호
    032-560-4735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사업주체 요청으로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주택건설사업 개요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주상7블록

사업주체 : ()우미글로벌

택지가산비 :36,669백만원

건축가산비 : 81,857백만원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산비 공시 문서 1.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