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비_공시.pdf (4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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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사업주체 요청으로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주택건설사업 개요
○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주상7블록
○ 사업주체 : (주)우미글로벌
○ 택지가산비 :36,669백만원
○ 건축가산비 : 81,857백만원
※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산비 공시 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