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강현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0월 13일(수) 09:35:21
    조회수
    206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10. 13. ~ 2021. 10. 27. [14일간]
○ 공고대상 : 손OO(총1세대)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