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07호(2011. 8. 16.)로 지정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349호(2017. 1. 2.),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35호(2017. 3. 2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의 가좌라이프빌라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