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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정형원(도시계획팀)
    작성일
    2021년 9월 30일(목) 16:37:14
    조회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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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426

 

도시관리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22),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10. 5.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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