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문(유류저장_및_송유설비).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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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0_SKIPC_도시계획시설_결정(경미한변경)_지형도면_고시_V1-총괄도.jpg (3MByte)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426호
도시관리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22),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10. 5.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