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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어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 고시

  • 작성자
    김보경(농수산팀)
    작성일
    2021년 9월 29일(수) 10:53:52
    조회수
    289
  • 전화번호
    032-560-4453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어도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 어촌어항법 제47조의 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5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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