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_정비시범구역_지정_및_표시방법_고시문.hwp (393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1-169호
『2021 원적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방법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 제10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 9.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