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노OO).pdf (20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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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1.09.15.~2021.10.03.(14일 이상)
나. 공 고 대 상 :노** (총1세대, 1명)
다. 공 고 장 소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