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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21-39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광역시도 5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59호선, 중로1-118호선, 소로1-1호선)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2),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227),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9. 13.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