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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영업 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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