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 작성자
    김슬기(식품관리팀)
    작성일
    2021년 9월 7일(화) 09:46:29
    조회수
    275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영업 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47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