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고시 제2021-36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1713),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3), 계양구청 도시계획과(☏032-450-563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9. 6.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