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증_발급안내통지서_반송자_공고문(2004년_8월생).pdf (322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 또는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08.31.~2021.09.15. (15일간)
2. 공고대상: 오O진 외 2명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증 발급안내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4년 8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