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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 작성자
    구원모(도시정비팀)
    작성일
    2021년 8월 30일(월) 13:47:05
    조회수
    337
  • 전화번호
    032-560-4592

우리 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제9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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