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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기간 내 등록기준 미달사항 보완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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