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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영성산기]

  • 작성자
    유정근(건설행정팀)
    작성일
    2021년 8월 27일(금) 10:12:19
    조회수
    336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의2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후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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