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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의2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후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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