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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공고 제2021-53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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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8. 23.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장
1.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08.23. ~ 2021.09.13.(21일간)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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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발급기간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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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중 |
2004.08.09. |
2021.09.01. ~ 2022.08.31.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94번길 ○ |
5.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제1항 등
6. 기타사항
- 「주민등록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032-718-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