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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정형원(도시계획팀)
    작성일
    2021년 8월 23일(월) 10:44:31
    조회수
    50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35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고속도로재생과(032-440-4157),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8. 23.

 

 

 

인 천 광 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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