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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항 공고[주식회사 정원엘피, (주)향한]

  • 작성자
    유정근(건설행정팀)
    작성일
    2021년 8월 13일(금) 18:18:16
    조회수
    35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제1호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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