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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

  • 작성자
    유정근(건설행정팀)
    작성일
    2021년 8월 9일(월) 18:58:23
    조회수
    315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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