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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주)한주하우징]

  • 작성자
    유정근(건설행정팀)
    작성일
    2021년 8월 6일(금) 13:47:46
    조회수
    360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자 해당업체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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