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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명령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독촉고지서 반송분

  • 작성자
    전지원(차량등록팀)
    작성일
    2021년 7월 30일(금) 18:04:36
    조회수
    436
  • 전화번호
    032-560-4889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21 1383

 

자동차 검사명령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43조제1항 제2(정기검사) 및 제43조의2 1(종합검사)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17(과태료부과)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고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7. 30. ~ 2021. 8. 31. 까지

2.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자동차검사 과태료처분 부과 및 독촉 내역 서구청 차량민원과에서 열람가능함.

 

3.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명령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독촉고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사항

. 자동차 정기검사미필자는 빠른 시일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가능합니다.

. 납부기간 경과시 최초 가산금 3%이후 매월 1.2%60개월 총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 및 재산(부동산).압류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032-560-4882 )

 

202173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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