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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 2021 - 110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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