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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 작성자
    김슬기(식품관리팀)
    작성일
    2021년 7월 26일(월) 17:26:33
    조회수
    381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영업 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47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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