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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유정근(건설행정팀)
    작성일
    2021년 7월 26일(월) 16:34:07
    조회수
    388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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