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사이트맵
감사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