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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사항 공고[기풍건설(주)]

  • 작성자
    유정근(건설행정팀)
    작성일
    2021년 7월 26일(월) 16:32:04
    조회수
    46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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