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_실시계획_작성_고시.hwp (66KByte)
미리보기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1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우리 도에서 시행 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그 사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