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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 작성자
    정형원(도시계획팀)
    작성일
    2021년 7월 15일(목) 09:11:10
    조회수
    412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158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우리 도에서 시행 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조 및 같은 법 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그 사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7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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